유책자의 책임을 크게 하지 않고 대응한 사례

○ 원인 - 아내의 부정 행위


○ 의뢰의 경위

동거 약 20년, 별거 기간 대부분 없음. 이혼 자체에는 쌍방 동의가 끝났다. 재산분여와 양육비만 쟁점. (덧붙여 본건은, 올해 1월에 이혼 협의서를 작성.올해 9월은 연금 분할을 실시해, 보수를 정산했다)


○ 당 사무소의 대응

남편과 협의. 이혼협의서의 작성이라는 취지로 위임을 받았지만, 실질적으로 대리인으로서 활동.

두 남자, 장녀의 친권을 분리해, 각각이 양육을 실시한다(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)

향후 3년간, 주택 융자를 아내가 부담해, 동 물건에 아내가 거주를 계속해, 거주가 종료한 시점에서 매각해 이익을 2분. 예금은 현시점에서 2분.


○ 해결 포인트

선방이 위자료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, 대체로 2분의 1의 룰로 해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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